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 정착,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다.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직원, 종사자에게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막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둬 미검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검진의무제도 정착을 통한 결핵 전파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 정착,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다.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직원, 종사자에게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막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둬 미검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검진의무제도 정착을 통한 결핵 전파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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