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최외문기자
청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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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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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만 3천여 건, 5억 3천만 원을 지난 10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재단, 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면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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