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세 개인분 부과
  • 김무진기자
대구시, 주민세 개인분 부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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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여 세대주에 고지서 발송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90만4000세대주에게 일제히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지서 발송 대상에는 중국 642명, 베트남 95명, 북미권 78명, 유럽권 45명 등 1년 이상 지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세대주 1244명도 포함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이다. 올해 총 부과액은 111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일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로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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