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사퇴 촉구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사퇴 촉구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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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첫날, 사퇴 촉구결의안 채택
122명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소통 없이 일방통행’
통상임금 소송패소 ‘19억7000여만원 부담해야 할 처지’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22명의 직원을 일반직 전환이라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16명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되어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안동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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