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홍보 및 계도·단속활동을 집중실시할 예정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도로교통법「교차로 우회전 전방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에 대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전광판 송출 및 현장 계도·단속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도경찰서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및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로, 운전자들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법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계도)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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