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5일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함께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통과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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