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벌채 단속 274건, 피해면적 68.86㏊ 전국 1위
피해액 14억 2589만원 달해 “환경 파괴 심각… 처벌 강화해야”
피해액 14억 2589만원 달해 “환경 파괴 심각… 처벌 강화해야”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 274건, 충청남도 242건, 전라북도 220건, 경기도 163건, 전라남도 1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 14억 2589만 원, 강원도 11억 9686만 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 원, 전라남도 7억 8760만 원, 경기도 7억 8533만 원, 인천시 7억 1715만 원, 전라북도 6억 874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703건이었다. 피해 면적은 368ha로 축구장(0.7ha) 525개 크기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84억 2941만 원으로 확인됐다.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 4143만 원에서 2019년 9억 2757만 원, 2020년 14억 2248만 원, 2021년 18억 3907만 원, 2022년 19억 3407만 원, 2023년 6월 기준 16억 648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가 가장 많았다. 처리 진행 중 306건(18.0%), 내사 종결 86건(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 274건, 충청남도 242건, 전라북도 220건, 경기도 163건, 전라남도 1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 14억 2589만 원, 강원도 11억 9686만 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 원, 전라남도 7억 8760만 원, 경기도 7억 8533만 원, 인천시 7억 1715만 원, 전라북도 6억 874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703건이었다. 피해 면적은 368ha로 축구장(0.7ha) 525개 크기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84억 2941만 원으로 확인됐다.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 4143만 원에서 2019년 9억 2757만 원, 2020년 14억 2248만 원, 2021년 18억 3907만 원, 2022년 19억 3407만 원, 2023년 6월 기준 16억 648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가 가장 많았다. 처리 진행 중 306건(18.0%), 내사 종결 86건(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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