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可149·否136·기권6·무효4표
민주당 내 이탈표 29표 나와
영장심사 통해 구속여부 결정
헌정사 최초 총리해임안 가결
可149·否136·기권6·무효4표
민주당 내 이탈표 29표 나와
영장심사 통해 구속여부 결정
헌정사 최초 총리해임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가·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표결이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에 대부분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라면서 “이는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성이 없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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