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 증가
  • 손경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 증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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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통신업·광업·건설업
산재 늘어…“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 위축 시켜” 비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 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만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약 50명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만435명에서 2022년 2만3134명으로 약 3000명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1년 1252명에서 2022년 1349명으로 약 1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2022년 1만2468명으로 2300여 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40명 증가했다. 광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021년 3336명에서 2022년 3873명으로 500여 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021년 349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백여명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수가 2021년 2만9943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1300여 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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