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자전거 라이딩의 행복요건은 ‘안전’
  • 황경연기자
가을철 자전거 라이딩의 행복요건은 ‘안전’
  • 황경연기자
  • 승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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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가 지나면서 더욱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난다. 좋은 가을 날씨는 주말을 기다리며 황금 들녘을 누비려는 자전거 애호가들의 라이딩 사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사상(死傷)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주부가 많아졌고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동호회의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흔히 자전거가 인도,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추돌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회전할 때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8∼2022)의 자전거 사고를 보면 사망자는 959명, 부상자는 57,706명이며 5,6,10월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 중 6∼70대가 전체 사망자의 53.2%(510명)을 차지하였고 중상자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상황에 따라 119,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고 상대방의 신원과 차량번호,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특히, 횡단보도와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한다면 12개 중요항목에 해당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라이더는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도로의 길가장자리를 이용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셋째, 자동차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를 유지한다. 넷째, 수신호를 적절히 이용하여

따르는 자동차에게 주의를 준다. 다섯째, 역주행과 음주운전은 금물(禁物)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 장구의 착용은 필수이며 이어폰 착용을 삼가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행복한 라이딩의 시작은 안전임을 명심하고 여유를 가지고 라이딩에 임하길 기원해 본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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