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 단속 ‘미미’
  • 손경호기자
규정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 단속 ‘미미’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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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만6067곳 규정 위반
경북, 점검실적 19.1% 그쳐
전국 평균 실적 30% 밑돌아
임이자 의원 “실효성 있는
관리사각지대 방지 대책 필요”

경북에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점검 실적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국정감사결과 드러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만 6067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곳, 2019년 4123곳, 2020년 5261곳, 2021년 5497곳, 2022년 5417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65% 증가한 수치로, 올들어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2504곳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만 4054건, ‘영업정지’ 2058건, ‘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 등이다.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한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가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비율은 최근 5년간 30%에 그쳤다. 전국 사업장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은 세종(12.5%)과 제주(18.1%)에 이어 19.1%로 최하위권 점검실적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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