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일대 소금 소매상
규격표시 상이한 포대 확인
업체 역추적해 대표자 검거
규격표시 상이한 포대 확인
업체 역추적해 대표자 검거
울진해경에 따르면 울진·영덕 일대에서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어 판매되고 있는 A소매상을 통해 소금의 규격표시가 상이한 포대를 확인한 후 업체를 역추적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거짓표시한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27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및 김장철 도래에 따른 소금(천일염 등)가격 상승으로 무허가 생산 및 판매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해왔다.
해경은 A씨가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 소분·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 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기타소금은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 제조되며, 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해 결정시켜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유통·판매 행위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천일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해 소금 가격과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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