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우열반·보충수업 자율화
  • 경북도민일보
초중고 우열반·보충수업 자율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학교 자율화 3단계’ 발표…29개 지침 이달 내 폐지
 
   교원 인사권 교육감에 전면 이양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된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중이나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지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 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정보 공시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정종우기자 jjo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