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이 제168회 임시회에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관심을 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이면서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고, 학교시설(초·중·고등·특수학교)에 대한 상수도사용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1단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양명모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완화 개정은 현행 조례가 세대단위의 독립적인 수도요금책정과 급수환경을 확보해주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대상범위가 20세대 미만으로 한정,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연립주택, 빌라 등에 거주하는 소시민들의 요금분쟁은 물론 생활환경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아왔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래서 세대별계량기 설치기준을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부개정안은 서민생활환경의 개선과, 평생교육시설인 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 사명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적 혜택보다는 다세대주택 거주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학교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및 사용실정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다시 설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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