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지날 때 전방 신호가 아예 적색등이면 정지하는 것에 의문이 없지만 황색등이라면 그대로 진행을 할까 말까 하는 운전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때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은 신호위반 사고 또는 우물쭈물 하다 추돌사고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교차로에 이르면 신중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황색등화)에 의하면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과 서행하지 않고 신속히 빠져 나가려는 바쁜 마음에 있다.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부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속도를 낮추고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교차로 녹색등에 신속히 통과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녹색등이면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야 바뀐 황색등에 정지할까 진행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제부터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고 황색등에 대비하기 바란다. 만약 황색등으로 바뀌면 빨리 통과보다는 당연히 정지를 선택하여 정지와 진행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며 법규를 준수하는 착한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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