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분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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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분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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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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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여부에 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나 김진성씨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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