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 적극 추진해야
  • 경북도민일보
위성정당 방지법 적극 추진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3.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정치개혁 약속으로 위성정당 방지를 내세운 것은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형해화했다.

내년 4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탄희 국회의원 등 29명이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탄희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되어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렵게 된다. 즉,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하는 취지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2022년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150억, 국민의힘은 약 134억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또한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약 210억, 국민의힘 약 185억이었다. 해당 발의 법안이 통과될 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면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특히 이탄희 의원 등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졌는데, 당시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10석 가량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스스로 의석 손해를 초래한 셈이다.

거대 정당들은 소탐대실 하지말고 정치개혁 측면에서 국민의 투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