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권익보호·지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또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신성호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권익보호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진후진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이 됐으며 조례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황재용 의원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신장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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