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담보`일수방 대출’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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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담보`일수방 대출’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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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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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며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명 `카드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 대부 혐의업체 14개와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를 적발해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강남 일대에서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수방 대출’ 광고를 하며 법정 한도 49%를 크게 웃도는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수방 대출은 대부업체가 집 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에 100만~3000만원의 보증금을 고객에게 빌려 주고 이에 대해 연 70~136%의 이자율을 적용해 일수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자신이 임대한 집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 우선 변제권이 있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점을 이용한 것이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거주할 곳이 필요하지만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낼만한 목돈이 없이 일수방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대부업체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일수방 대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도 이들 업체와 연계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회원 확보를 위한 카드 발급이 늘면서 카드깡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카드깡 업체들은 고객의 카드로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상품권, 금 등 환금성이 큰 물품을 사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뒤 수수료를 뺀나머지 금액을 주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유사 상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 등을 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카드 빚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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