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분쟁 조정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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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분쟁 조정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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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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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가동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를 자율조정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지며 협의회는 조정, 개선의견을 마련해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들간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협력센터는 관계 당국에 해당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협력애로신고센터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법적문제나 사회문제로 악화,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에는 전경련 정병철 상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지종 부회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중소기업청 송재희 차장, 중소기업학회이종욱 회장,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대학원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유재준 소장 등이 참여해 현판제막식을 거행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력센터는 협력애로신고센터 현판식에 앞서 주요 그룹 구매.상생협력 담당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임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애로신고센터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청 송재희 차장을 초청,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정책간담을 갖고, 삼성전기와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개발한 삼성전기협력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사례(경영닥터제도)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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