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체납자 명단공개… ‘상습·고의 체납’ 용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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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체납자 명단공개… ‘상습·고의 체납’ 용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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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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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고액·상습체납자 88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로서 경북도는 570명 대구시가 336명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다. 국가 SOC와 복지 혜택에서 다른 국민이 낸 세금을 부당하게 앗아 먹는 강탈행위나 다름이 없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더욱 강력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북도에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52명, 법인 218곳 등 570명이다.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는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곳(89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76명(31억 원)으로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곳(10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구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9명, 법인 99곳 등 30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21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0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명, 체납액은 2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초과~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69%를 차지했다.

절대다수 국민은 세금 납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부 악성 체납자들은 세금 내는 일을 마치 도둑질이나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인식한다. 관공서의 체납 기동팀이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면 거칠게 항의하며 뻔뻔하게 버틴다. 하지만 정밀수색에 들어가면 “낼 돈이 없다”는 체납자들의 핑계와 달리, 집안 곳곳에서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다발, 고가의 양주와 명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된다.

세금 납부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영역이다. 정말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에 빠진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후 순위에 두거나 미납을 영리한 절세(節稅) 수단으로 착각하는 얌체족들도 없지 않다. 사회복지사업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악성 체납의 발본색원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핵심 과제다. 세금을 떼어먹을 작정으로 숨기고 감추고 버티면서 탕감받을 궁리에만 빠진 ‘상습·고의 체납’ 행태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철저히 일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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