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도발…‘대북감시’ 빗장 해제
  • 손경호기자
北 정찰위성 도발…‘대북감시’ 빗장 해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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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 최종 재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1조 3항 효력 정지
軍, MLD 인근 상공에 헬기·무인기 감시·정찰활동 재개
정부가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1조3항)의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은 이날 오후 3시부로 정지되며 2018년 9월19일 남북 한 정상 간 합의 및 같은 해 1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 발생 이후 5년여 만이다. 뉴스1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 셈이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파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단톡방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인 9·19 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 효력이 정지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LD)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복원될 전망이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가 효력 정지 또는 파기된 사례는 처음이다. 핵심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합의 전 사태로 원상복구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복구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올 8월 정찰위성 발사 2차 시도에 실패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0시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쏴 올린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이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미국·일본 등과 공조해 해당 발사체를 추적하며 세부 제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31일 1차, 8월 24일 2차 발사 시도 때와 달리 이번엔 북한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했고, 위성체 또한 지구 주위 저고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 위성체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를 계속 관측하며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르면 이날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헬기·무인기 등을 띄워 대북 감시·정찰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해설:9·19군사합의 1조3항=남북한이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헬기 등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 내 비행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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