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지역 구급대원 폭행 여전… ‘근절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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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지역 구급대원 폭행 여전… ‘근절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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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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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9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막상 재판 등 사법적 제재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효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원에 대한 야만적 폭력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테러로 인식돼야 한다. ‘근절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칠곡)에 따르면 경북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지난 2021년 10명, 2022년 14명이었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 11명이다. 그러나 이들 구급대원 폭행 사범 35명 중 8명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대구소방본부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9월 말 기준 4건이 발생했다. 폭행범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형 6명, 집행유예 12명, 벌금 19명, 기소유예 4명, 재판 중 1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8년 4.2%이던 구속률이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구속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제136조)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 가해자 51명 중 94.1%인 48명이 주취 상태였던 대구시 집계에서 보듯이 대부분 주취 중에 범행을 저지른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취 범행’이라는 작량감경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것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위급한 내 가족을 구하러 달려와야 할 구급대원이 폭행범에 막혀 올 수 없게 된다고 상정해보라.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몰상식한 범죄는 강력히 차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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