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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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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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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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 중대한 사회범죄로 받아들여져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학대, 부부싸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접수된 건수가 약 10만건이 넘는데 그 중 절반이 가정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중 단순 폭행은 줄었지만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사례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갈수록 그 수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단면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남의 집안 일로 간주해 버리는 주위의 무관심과 함께 피해자들이 가정 내의 치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사회적인 관심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상담소나 경찰관서를 찾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주변에서도 내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폭력은 근절될 것이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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