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관련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 김대욱기자
포항시, 지진 소송 관련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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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대책회의 가져
포항시가 5일 복지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촉발지진 1심 판결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법원의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와 지식 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 보육원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법원판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세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복지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키로 했으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는 촉발지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해 참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포항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30개소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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