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자들을 협박해 수천 만원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부터 1년간 음란물 구매자들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여러 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며 인적 사항을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부터 1년간 음란물 구매자들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여러 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며 인적 사항을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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