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법 본회의 통과
등록 요건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6개월로 강화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사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치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건보 혜택을 누린 뒤 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 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만3760명에서 2019년 50만41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0년 49만2012명으로 전년말 대비 1만2156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7년 18만2131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9만542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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