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영국기자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 촉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조선·해운·물류 패러다임 전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자율운항 전용 테스트 선박인 단비가 해상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자율운항 전용 테스트 선박인 단비가 해상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앞으로 포항-울릉을 오가는 선박에 선원을 만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선원 개입 없이도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을 포함, 원활한 실증과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로, 조선과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하고 있고 20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국내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굳혀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는 등 민·관·연구기관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