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9500만원 부과
  • 최외문기자
청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9500만원 부과
  • 최외문기자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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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5억9500만 원, 1만43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24년 1월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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