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구’ 속 총선 개문발차
  • 손경호기자
‘깜깜이 선거구’ 속 총선 개문발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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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번에도 선거구 확정 안 돼
정치신인들 상대적으로 불리
선거운동·사적모임 규제 완화
경북경찰, 선거사범단속 가동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가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아 이번 22대 총선도 ‘깜깜이 선거’ 악습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허용된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할 뿐이어서 현역에 비해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지역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영주·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와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군, 의성·청송·영덕·울진군으로 선거구 구역이 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나 현수막 게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에 비해 활동 범위는 물론 인지도 면에서 열세인 정치신인에게는 불공정한 출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22대 총선은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지만, 개정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이날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3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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