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문화재도 중앙정부가 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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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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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나 보물, 사적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정 주체인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직접보수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8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재 종합방재체계구축, 숭례문 복구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2008년도 현재 4278억원인 문화재청 예산을 장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예산을 지원하는 주체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화재 관리 최일선 조직인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재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광역자치단체가 2곳, 기초자치단체는5곳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재 전담인력은 광역자치단체 9.7명, 기초단체 2.7명에 불과하다.
 또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중요문화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규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10월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과장급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문화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되면 국가기반시설이나 혹은 대통령 훈령에 규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같이 취급된다.
 더불어 숭례문 방화를 계기로 문화재 방화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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