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미용업소 무신고 미용행위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일부 미용업소 무신고 미용행위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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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속눈썹 연장 등 미용 영업을 한 대구지역 일부 미용업소가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용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곳을 적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 특사경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미용업소들을 중점 단속·수사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네일 시술 등 미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북구 소재 A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300만원, B업소는 26개월간 2900만원, 달서구 소재 C업소는 16개월간 800만원의 부당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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