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 개최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 개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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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태우기 이제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영농부산물 파쇄광경(산림청 산림정책국장)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문경시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또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도 병행 시행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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