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지난 18일 ‘2023년 제4차 ESG위원회’를 열고 ‘포용적 금융 선언문’ 제정을 승인했다. 해당 선언문은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DGB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칙이다. 금융당국과 ESG 평가기관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 강화 △고객이 대출 상환 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제공 △고충 처리 채널 운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DGB금융그룹은 지주 홈페이지에 ‘포용적 금융 선언문’을 게시하며 대외적으로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한 의지를 알렸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의 포용적 금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을 제정하게 됐다”며 “‘포용적 금융 선언문’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DGB의 ESG 경영 추진에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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