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거부권’ 브레이크가 없다
  • 손경호기자
‘쌍특검법-거부권’ 브레이크가 없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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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국 여야간 대치 최고조
야당 단독표결로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대통령실 “법안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밝혀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토론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토론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 통과로 여야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의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전원 찬성으로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특검법 원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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