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건 지적사항 확인 행정지도
대구시가 지난 7일 달서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일제 점검을 벌여 1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11~22일 열흘 간 지역 내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전수 점검을 실시, 총 12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92개 건설 현장에 대한 면허·등록, 정기검사 등 인·허가 적정성, 성능 유지·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 미지정,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누락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와이어로프·체인·슬링벨트 유지관리 불량, 전용 분전반 관리 소홀 등 타워크레인 성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5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98건은 즉시 현지 시정을 통해 조치 완료했고, 조치 미완료 27건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 권고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조도 확보를 위한 작업등 설치 등 안전을 확보한 야간작업 허가서의 작성, 감리 확인을 통해 인·허가 청에 제출 보고 후 작업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점검은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92개 건설 현장에 대한 면허·등록, 정기검사 등 인·허가 적정성, 성능 유지·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 미지정,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누락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와이어로프·체인·슬링벨트 유지관리 불량, 전용 분전반 관리 소홀 등 타워크레인 성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5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98건은 즉시 현지 시정을 통해 조치 완료했고, 조치 미완료 27건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 권고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조도 확보를 위한 작업등 설치 등 안전을 확보한 야간작업 허가서의 작성, 감리 확인을 통해 인·허가 청에 제출 보고 후 작업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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