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쾅!’…‘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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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쾅!’…‘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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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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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김흥부씨(가명)는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김씨가 일부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씨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넣어 가입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예를 들어 김씨 사례에서 김씨와 상대방은 각각 3대7의 과실이 인정됐는데, 이 경우 김씨는 보험을 통해 자신의 책임비율인 30%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보상 범위와 관련해 보험사와 이견이 발생했다면 유사사건 판례 등을 확인 요청해볼 수도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는 ‘기본형’,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 배상책임’ 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고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까.

#박놀부씨(가명)는 운전 중 뒷범퍼가 살짝 긁히는 사고를 당했다. 즉시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정비업체로 운반하고 가해차량 측 보험사에 견인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라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으로 배달하다 일어난 사고로 본인과 상대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땐 ‘대인배상I’ 담보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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