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꼭 확인하세요”
  • 김무진기자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꼭 확인하세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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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총 33개 제도 5개 분야로 나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변경
참전유공자 예우 수당 인상 등
‘2024 달라지는 제도’ 안내 이미지. 사진=대구시 제공
새해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정책과 제도가 달라져 대구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려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1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33개 제도, 5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경제·생활 분야로는 대구지역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이 조정된다. 새해부터 대구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종전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을 해주는 ‘K-패스’도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는 것으로 적립률이 상향,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진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지역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족 및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이다. 참전 유공명예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 보훈예우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범위 안에서 150만원 범위 내로 변경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을 시행, 학생 1인당 연간 40만~60만원 보탬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월 32만3000원에서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끝난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도 10만원 올려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지원 대상은 1일 이후 검사해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로 부부당 최대 2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에서 17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다자녀가정 기준도 바꾸고 각종 혜택도 늘린다.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인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대상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회비도 면제받는다. 해당 가정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은행 각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및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은 만큼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유용하게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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