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받는 포인트다.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연장 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해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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