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대학생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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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대학생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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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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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왜 매일 지각하는고?”

지난해 전공 수업에서 수업 시간마다 지각하는 학생에게 참다못해 던진 말이다. 지도학생이 아니어서 수업 시간이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던 지라 그 학생의 사정을 알 길이 없었다.

나중에 다른 학생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늦게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타까운 마음에 학교 교수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추천해 국가장학금 지원으로도 부족한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줬지만 해당 학생의 ‘상습’ 지각을 막지는 못했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이제는 두 제도가 잘 안착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에도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30만~50만원 인상,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2만명 확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생활비 대출한도 50만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 체납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또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상습’ 지각을 하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에서도 불리해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폐업·실직·육아휴직과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지원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여야 합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생활비대출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2학기부터 등록금 대출은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9구간 대학생 중 긴급 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상황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나라. 자국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적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교육과 인적자원의 역할이 크며,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모든 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지체하려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김병주 한국교육행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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