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 우충무 의원 사퇴 촉구 성명서
배우자가 주식 1/3 소유한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논란
배우자가 주식 1/3 소유한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논란
이는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과 관련해 추진됐다.
현직 변호사 출신인 황재선 전 지역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권력을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 우충무 의원(시민행복위원회 소속)은 즉각 사퇴하라 ▷영주시의회 의장은 즉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영주시는 수의 계약 체결 대상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할 방안을 강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국민의힘은 당협 차원에서 이 사건 해결까지 그 책임을 다하라 등을 촉구했다.
황 전 위원장은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영주시는 최근 1년 반 동안 사흘 꼴로 한 번씩 수의계약을 특정회사에 몰아 줬고 이 회사 연간 매출액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회사는 우충무의원의 배우자가 33.33%의 지분을 가진 회사여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수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한 건의 수의 계약도 못한 업체들이 수두룩한데도 영주시는 특정 공직자와 특수관계사업자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선출된 공직자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낚아챘다”고 성토했다.
또 “‘12명(전체 14명)의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공권력을 위임한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도록 정치적 도리를 다하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정치가 지방 소멸의 위기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황재선 전 위원장은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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