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9건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9건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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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불법 행위를 하다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대구시는 지난해 11~12월 두달 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89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 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및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한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및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때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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