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재판받을 권리’
대통령실·대법원 앞서 시위
한시적 전담재판부도 요구
대통령실·대법원 앞서 시위
한시적 전담재판부도 요구
‘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하는 제도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4일 소송대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을 위해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대본’은 이날 대통령실과 대법원에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뒤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기본권(재판받을 권리)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달라며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범대본은 서한문에서 생계곤란으로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할 수 없는 시민이 3만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동참해야 하는 집단소송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관련 제도가 없어서 각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이유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범대본은 일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시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번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소송구조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의 배려와 결단을 요청했다.
범대본은 또 대규모 소송인단으로 인한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한시적 전담재판부를 요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소송구조제도로 포항시민들이 관련 소송에서 후불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의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시민 전부를 포함시킴으로 포항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모성은 의장은 4일부터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소송구조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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