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발주 공사는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우곡천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진입 교량 설치 공사 등 총 135건 874억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요율의 시정, 노임, 품셈 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계약원가심사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계약원가심사 기준금액은 종합 및 전문건설 공사 2억원,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5000만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이다.
시는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계산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 심사, 부실시공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감액 심사가 아닌 안전 공법 추가로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해 심사해 왔다.
권철환 하천과장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하고, 현장의 안전성 강화 등 지역 재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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