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발신인 추적에 나서 범행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발신인 추적에 나서 범행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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