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직자’징계시효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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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직자’징계시효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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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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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처벌강화…강등제도 도입  
 
 금품비리 등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강등` 제도와 함께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공직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은 우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또한 금품수수비리에 대해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의결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했다.
 특히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 확대했다.
 이외에도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은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해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이익 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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