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 영주시의원, 언론사 보도내용 해명 기자회견 열어
  • 이희원기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 영주시의원, 언론사 보도내용 해명 기자회견 열어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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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결과 따라 법적 대응”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은 8일 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모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형식의 기자회견을 펼쳤다.

우 의원(다 선거구, 가흥1,2동)은 “지난 한달간 특정 언론에서 자신을 관련해 제기한 총 7건의 의혹에 대해 건별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언론사에서 제기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논란 내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하고 호도하는 악성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대구에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고했다.

특히 사전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의 배우자 합자회사 출자 자본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사전 배우자 출자 자본금을 정리했었다면 이런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것인데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본인의 불찰이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 전 지역위원장 황재선 변호사의 성명서(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 변호를 자청한 듯 하다는 것을 회견서를 통해 밝혔다.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를 속이고 사리사욕에 급급하며 살아오지 않았으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당당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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