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부터 ‘보신탕’ 팔면 처벌
  • 손경호기자
3년 후부터 ‘보신탕’ 팔면 처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 도살땐 징역·벌금
3년 뒤부터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팔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9일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비롯해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법 통과로 개 식용 금지 논란이 마침내 종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외에도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