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 황경연기자
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 황경연기자
  • 승인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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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가구당 최고 5000만원 연리 1%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상주시 관내 미거주자,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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