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절감 냉난방비 운영비로 활용
  • 손경호기자
경로당 절감 냉난방비 운영비로 활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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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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